12월부터 영유아 부모가 아동학대나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의 명단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어린이집의 보육료, 특별활동비와 폐쇄회로(CC)TV 설치 여부도 수시로 공개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보육교사 명단 공개와 어린이집 정보 공시 등의 세부내용을 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 내용은 12월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을 보면, 아동학대로 자격정지나 취소처분을 받은 원장·보육교사와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은 어린이집 명단을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정보공개시스템, 지방자치단체·복지부·보육진흥원·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된다 .
영유아 부모는 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최근 10년간 아동학대를 저지른 교사나 원장의 명단은 물론 해당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린이집의 이름, 위반행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 부정수급을 저지른 어린이집의 명칭, 원장 성명, 처분내용도 발표하게 된다.
공개 기간은 자격·운영정지의 경우 해당 기간의 2배, 자격취소·시설폐쇄 처분을 받게되면 3년간이다.
어린이집은 보육실, 놀이터 시설, 영유아 정원 등 기본 현황은 물론 차량운행비, 행사비, CCTV 설치 여부도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해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공개 내용은 5가지 항목인데 ▲ 시설, 보육교직원, 영유아 정원 등 기본현황 ▲ 특별활동·연간 보육계획안 등 보육과정 ▲ 행사비와 차량운행비를 포함한 보육비용 ▲ 예·결산 ▲ 통학차량, 급식, CCTV 등 안정·건강·영양 등 5가지 항목이다.
특히 부모가 바로 어린이집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본현황과 추가 보육료, CCTV 설치 현황은 수시로 공시하고 특별활동 과목·운영시간·비용 및 급식 식단표는 매달마다 알리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직장여성의 육아 부담을 덜고자 직장 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완화했다.
직장 어린이집은 사업장이 아닌 건물 1~5층에 설치할 수 있으며, 옥외 놀이터나 단독 급식 조리시설이 없더라도 어린이집을 둘 수 있다.
복지부 보육정책과 김현준 과장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가 아이에게 꼭 맞는 어린이집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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