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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들어 9월말 현재 1,907건 조회 신청/- 개인파산․회생신청에 따른 미재산 확인 서류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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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3년10월05일 08시01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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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구청장 홍미영)의 조상 땅 찾기 업무가 폭주하고 있
다.
부평구가 올 들어 9월말까지 접수한 조상 땅 찾기 및 재산
조회 신청은 총 1,907건이다. 최근 들어서는 1일 평균 39
건을 접수하고 있다.
이는 추석이전 대비 354% 증가한 수치이며,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2,000% 늘어난 것이다.
구는 조상 땅 찾기 민원이 폭주하는 것이 개인파산․회생 신
청 시 재산내역을 확인한 서류를 필수로 제출하게 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인천지방법원에서 선임한 파산관재인 및 회생
위원이 파산․회생 신청자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
천 지역의 각 군․구를 방문, 국토정보시스템에서 개인별 미
등록 토지 현황을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7월 이후 개인 파산․회생 신청자들 모두가 구를
방문하여 개인별미등록토지현황을 발급 받고 있다.
구는 9월말 현재 접수한 조상 땅 찾기 및 재산 조회 신청은
지금까지 1,907건 중 재산확인은 496건이었고, 미재산 확
인은 1,411건으로 집계했다.
구 관계자는 “조회 신청자 중 74%가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는 신청인 상당수가 무재산자임을 확인하
려는 개인 파산․회생 신청자들로, 민원 신청이 급격히 는 이
유이다”라고 설명했다.
조상 땅 찾기 및 재산 조회 신청은 지난 1996년부터 순수
하게 조상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알 수 없었던 토지를 찾고
자 하는 차원에서 시작됐다.
구 관계자는 “조상 땅 찾기 조회 신청이 개인의 신용현황이
나 재산권과 관련되는 법원의 증거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서 공공성을 확대하는 순기능적 측면이 있다”면서 “하
지만 그동안 실무부서의 제한적인 인원에 따른 부수적․부차
적 업무가 이제는 법원에서 요구하는 재산 확인 서류를 주
로 발급하는 업무로 바뀌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상 땅 찾기를 하려면 재산조회 해당자의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특히 배우자와 부모, 성년의 자녀들을 위임하여 재산조회를
요청할 경우는 위임자의 자필서명 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이 필요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 지적과(☎509-6950)으로 문의
하면 된다. |
권도형사회부기자
(58697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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