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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3년10월22일 12시05분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박상은-경기도, 지진에 대비한 건물에서 사는 것은 행운
 
2013년 10월 22일 (화) 12:03:01 박근원 기자
kwp39@hanmail.net
 

[박근원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박상은(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의원은 22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내 전체 건축물(107만동) 중에서 내진설계 건축물은 7.7%(8만 2,900동)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경기도청이 제출한 도내 내진설계 건축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용도별로 주거용은 8.2%, 공업용은 8.1%, 상업용과 문교사회용은 6.9%만이 내진설계 기준을 충족했다.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현재는 3층이상, 연면적 1,000㎡ 이상, 높이 13m 이상인 건축물은 모두 내진설계가 의무화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법규상 내진성능의 확보가 필요한 건축물이지만 건축당시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대책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기존 시설물 내진보강계획에 따라 보수 및 보강이 추진되고 있는 공공 건축물과는 달리, 민간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에 대한 조세감면 등을 통해 내진보강을 권장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박상은 의원은 규모 2~3의 중소지진이 대부분일지라도 지난 30년간 한반도 연평균 지진 횟수가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을 지적하며, “내진설계기준 확대 및 관련법규를 강화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내진보강 계획을 수립하여 지진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박근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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