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원 기자]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10월 24일(목) 인천세관 5층 대강당에서 중소 수출입업체, 물류업체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MRA 체결에 따른 AEO* 설명회”를 실시하였다.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 관세청이 수출입업체, 관세사, 물류업체 등 수출입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법규준수, 내부통제, 안전관리 등을 심사하여 공인한 업체로서 수출입물품 검사생략, 우선통관 등 관세행정상 혜택이 제공됨
설명회 내용은 지난 6월 27일 중국 북경에서 양국 정상 임석 하에 AEO MRA*가 체결된 것을 계기로 對 중국수출기업의 AEO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인력과 자금력 등 인프라가 풍부한 대기업 보다, 상대적으로 환경이 열악한 중소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한·중 MRA 체결의 의의 및 활용방법, AEO 신청절차 및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실시했다.
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상호인정약정) : 약정체결 당사국간 AEO 제도에 대한 상호인정을 통해 우리나라 AEO 수출기업이 상대국 세관에서도 통관절차상 동등한 혜택을 받도록 하는 상호협력 약정임. 우리나라는 중국,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 뉴질랜드 등 총 6개국과 MRA를 체결하였으며, 미국(7개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 多체결국임
특히, 중소수출기업의 자가점검표(Sief-Test list)로 예비심사를 대체하여 공인 준비단계에서부터 업체가 스스로 공인획득 가능성을 가늠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판단가능성 부여 및 부족부분에 대한 컨설팅 실시(3회까지 지원) 등 기존 공인심사 절차보다 쉽고 간소화 된 2014년도 중소 수출기업의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하였다.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이 우리의 최대 교역국으로서 다른 무역강국(미국, EU)보다 먼저 MRA가 체결되어 수출경쟁력 우위를 갖추게 된 만큼, 우리 중소수출기업이 AEO 공인 취득을 통해 對 중국 수출경쟁력을 한 층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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