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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3년11월06일 10시46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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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최근 국제결혼 중개업체 등록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등록기준에 미달된 업체들이 미등록 상태에서 음성적으로 불법 중개행위를 할 것으로 예상되어,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결혼이민(F-6) 비자 심사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결혼이민자를 초청한 사람과 이를 알선하는 결혼중개업체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임
강화 배경
13. 8. 2.부터 국제결혼 중개업체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기준이 1억원으로 신설*되어 다수 업체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폐업**하였는데, 폐업 업체 중 일부가 무등록 상태에서 불법 영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파악됨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12. 8. 2. 시행되었으나, 자본금 기준은 기존 등록업체의 자본금 준비에 필요한 유예기간 1년 부여 (’13. 8. 2. 시행
* 기준 강화에 따른 등록업체 수 변화 : 1,098개(’13년 6월말) → 522개(’13년 9월말), 52.4%↓
강화 내용
법무부는 ’13. 11. 6.부터 재외공관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비자 심사를 연계 ·강화하고 비자 심사 과정에서 교제경위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 것은 물론, 허위 교제경위서를 작성한 한국인 배우자와 이를 알선한 중개업자까지 관련 규정(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 예정
※ 결혼이민 비자 신청 시 신청자는 교제경위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불법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한 신청자는 일반적으로 불법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교제경위서를 작성
유의사항
○ 결혼중개업체 이용자 (한국인 배우자)
- 합법적으로 등록된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였더라도 결혼이민 비자를 받기 위해 교제경위를 조작하는 등 허위 교제경위서 작성 시 처벌될 수 있음
※ 사례 : A씨는 등록된 중개업체를 통해 키르키스스탄 국적의 여성과 혼인하였으나 여성이 입국이 금지되어 있어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중개업체가 아닌 개인적으로 교제하였다고 허위로 교제경위서 작성
- 이용자가 비자 신청서류 작성을 결혼중개업체에 위임하더라도 작성된 서류가 실제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 필
※ 사례 : B씨는 미얀마 국적의 여성과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혼인하고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작성을 결혼중개업자에 위임하였는데, 중개업체가 아닌 지인을 통하여 교제하였다고 허위의 교제경위서를 결혼중개업자가 임의로 작성
○ 결혼중개업체
- 허위 사실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거나 작성을 알선한 결혼중개업체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벌 이외에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혼중개업의 등록취소, 향후 3년간 중개업체 운영이나 중개업체 종사가 금지됨
출처 : 공감뉴스 -2013. 11.06 법무부 |
편집부
(kfswf@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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