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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교육청 130개교 설립연도 누락 . 교부금 289억 못받아 재정의 최악의 상태
등록날짜 [ 2013년11월15일 16시33분 ]

  11.14() 오전 930분에 노현경 교육위원회 의원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인천시교육청이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야 할 수백억 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교육청에 의하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매년 80억원에서 90억원씩 약 289억원을 받지를 못했고 교육부 국가정보시스템인 나이스에 서부교육청 130여 개 초. . 고등학교의 설립연도를 입력하지 않아 289억원의 교육환경개선비(학교나 기관 등 건물 노후에 따라 적용되는 건물유지비)가 보통 교부금으로 산정토록 바뀌었지만 2004년 북부교육청서 분리된 서부교육청에 행정착오로 인하여 289억원을 받지 못했다.

  교육환경개선비는 건축이 20년이 지난 학교에 지급되는 경비이다. 하지만 정보시스템에 설립연도를 잘못 입력하여 20년 이상된 학교들이 모두 20년 미만의 학교로 잘못 계산되면서 교부금 지원 대상에서 누락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미리 여러 차례 교과부가 공문을 시행해 대비하도록 하였지만 인천시 교육청은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아 막대한 재정손실을 초래했고 이를 소급해 정산도 받을 수 없어 약 289억원이 타시도 교육청으로 지급됐다고 한다.

  또 법이 개정된 지 3년 동안 방치했다가 3년 후인 2011년 뒤늦게 문제를 발견했고 이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나근형 교육감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감사라는 미봉책으로 업무담당 관련자들을 주의조치 14명을 경고조치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처분을 했다고 하면서 노현경인천시 의원은 개탄하면서 개인이나 사기업 같으면 배임죄파면준하는 조치와 구상권을 청구할 정도로 중대한 문제임에도 단지 솜방망이 처벌만 했기에 감사원 감사 의뢰나 형사고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편집부 (kfswf@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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