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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부터 교육청과 연중 합동단속, 흡연 청소년 면담통해 판매업소 처벌 -
등록날짜 [ 2013년11월27일 10시53분 ]

[권도형기자] 인천시(시장 : 송영길)에서는 인천시교육청(교육감 : 나근형)과 합

동으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흡연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연중 청소년 유해약물(담배)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

정이라고 밝혔다.

 

담배의 주성분인 니코틴은 아편과 같은 수준의 습관성 중독으로

약학적으로 마약으로 분류되어 청소년유해약물로 지정되어 있지

, 최근 5년간 성인 흡연율은 감소하는 반면에 남자 청소년 흡연

율은 16.3%까지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

 

시에서는 청소년 흡연율의 증가 원인을 교내흡연이 줄지 않고 흡

연친구를 따라 신규 흡연자가 지속 양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교내흡연과 담배구입경로를 차단해 나가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판

단에 따라 이번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시는 청소년을 지도하는 교육기관과 공조해 연중 집중단속을 펼

치는 동시에 청소년들이 담배를 구입하는 9가지 금지행위를 담은

계도 전단지 24천매를 제작해 각급학교 교실 내에 게시하도록 하

, 담배판매업소와 당구장, 노래방, PC방 등 청소년 출입이 잦은

업소에 대해서도 판매행위를 금지하는 전단지 30천매를 배포하도

록 했다.

또한, 각급 학교에는 흡연을 하다가 적발된 청소년을 통해 담배판

매업소를 알게 된 때에는 관계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이 흡연학생을 면담해 담배판매업소의 범

죄사실을 조사한 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영업주는 3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의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향

후 전국 시도에 모범사례로 전파하는 한편, 지속적인 단속으로

211천명에 달하는 인천 청소년들의 건강증진과 흡연율 제로를

위해 노력을 다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도형기자 (58679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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