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낮은 처우개선 계획을 밝혔다.
시는 재정여건으로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인상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사회복지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인건비 4%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소요예산 30억2200만원을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지난 2009년 이후 동결된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4% 인상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 30억2천200만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 2014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회복지계의 처우개선 요구 등에 대해 송영길 인천시장이 처우개선에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한 결과다.
이번 임금 인상 대상은 인건비 전액 시비 지원인 사회복지생활시설·이용시설(1천641곳) 종사자 2천190여명, 내년도 인건비 인상 4%는 인건비 전액 시비지원인 생활시설·이용시설 1641곳 2190여명의 종사자에게 적용된다.
내년도 인상(안)에 따르면 기본급은 생활시설 4%, 이용시설 2.2%가 인상된다. 수당 중 명절휴가비는 연 100%에서 120%로 인상된다. 생활시설 연장근로수당은 전년대비 6시간 상향 조정(사회복지사 등 일반근무자 월12시간→18시간, 24교대 근무자는 월24시간→30시간)한다.
인건비 인상분외에도 자동 호봉승급분 1인당 평균 2-2.5%를 반영하면 생활시설은 1인당 평균 9-9.5%, 이용시설은 평균 3-3.5%가 인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 호봉승급에 따른 예산은 18억2300만원으로 인건비 인상분을 포함하면 내년도에 48억4500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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