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2024-11-20 06:11:43
메인페이지 로그인 회원등록 즐겨찾기추가
OFF
뉴스홈 > 전체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세션리스트보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길 열어
등록날짜 [ 2014년01월02일 09시09분 ]

지난 12월31일 국회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절차 대폭 강화한「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안 및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의결되었다.

이는 최근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소금밥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촉발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지난해 발의된 법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에 법무부, 보건복지부관련부처가 협력하여 조율한 결과물로서, 종래 ‘가정내 훈육’으로 치부되던 아동학대를 ‘중대한 범죄’로 인식,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된다.

제.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주요 내용>

1.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중상해’ 및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 등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신설.

 

2. 아동학대중상해 상습 아동학대행위자친권자인 경우 검사친권상실 청구.

 

3.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외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확대, 과태료 상향.

 

4. 아동학대 현장출동시 응급조치 후 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근거규정을 마련, 친권의 제한·정지 등 임시조치를 통하여 피해아동 신속한 보호.

 

5. 친권 제한·정지의 임시조치시 이와 동시에 가정법원이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지정,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법정대리인의 공백이 없도록.

 

6. 가정내 발생하일회적이고 경미한건에 대해서는 형벌이 아보호처분을 통해 아동과의 보호관계를 회복, 보호처분의 내용 : 접근행위 제한, 전기통신 접근행위 제한, 친권·후견인 권한 행사 제한·정지,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을 위한 원가정 보호.

7. 종래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8.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를 신설, 학대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아동복지법 개정」주요 내용>

9.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0. 경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피해아동을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인도 및 아동 인수를 거부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인수 거부하지 못하게 된다.

 

11. 학대 피해아동의 원활한 취학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주소지 이외의 지역에서 취학 허용.

12.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를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13.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집행종료․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관련기관인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 아동복지시설 등에 취업할 없도록 했다.

아울러 아동관련기관이 직원 채용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를 해임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했다.

편집국 (c122103@hanmail.net)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내용 공감하기
- 작성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름 비밀번호
도배방지키
 13206885
인천시장 누가 될까 예측 불허로 관심고조 (2014-01-02 10:36:28)
인천공항 KTX연결 수인선 활용방안 검토 필요 (2014-01-02 05:15:03)

아름다운동행

칼럼

카메라고발

대학가네트워크

공지

제2기 두뇌교육사 와 ...

한국미래사회복지재단에서는 아래와 같이 브레인창...

도로교통공단 NCS 기반 ...

  l 제목 : 도로교통공단 NCS 기반 직원(채용형 ...

미술심리상담사 2급자...

1. 미술심리상담사 교육은 내담자에게 미술이란 창...

어르신 삼계탕 대접 및...

작전1동지역의 계신 어르신들의 삼계탕을 대접하고...

심리상담사1급자격취...

심리상담사1급 자격과정 수강생 모집   1.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