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인천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는 태국산 피임약, 화장품, 식품 등의 밀수품을 국내에 대량으로 유통․판매한 태국인 A씨(43) 등 5명을 약사법․화장품법․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최근까지 태국인 B씨(50) 등 보따리 상인들이 밀반입한 피임약(안나), 항생제(페니실린), 진통제(카운터페인), 화장품(폰즈 크림), 가공식품(식용색소, 후추) 등 150여 종, 2억원 상당의 밀수품을 사들여 국내에서 불법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태국인을 비롯해 한국으로 귀화한 파키스탄․중국인, 내국인으로서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인 인천 서구, 경기 안산․부천 등에서 아시아마트를 운영하며 주로 동남아인을 대상으로 밀수품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해경은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과 시장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밀수입품 국내 유통조직을 추적하며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밀수품 국내 불법 유통․판매 행위를 발견 시 인천해경(국번없이 122 또는 032-650-2368)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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