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3주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 운영 |
|
등록날짜 [ 2014년01월07일 20시30분 ] |
|
|
|
인천북부고용노동청은 설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고통 받고 있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설 전 3주간(1.9.-1.29.)을‘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신속한 체불 청산을 위해 모든 근로감독관들의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체불 근로자가 설 명절을 기쁜 마음으로 보낼 수 있도록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두고 신속한 체불 정보 파악은 물론 현장방문 및 지도점검 등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상습 체불.재산은닉.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인천검찰청과 협의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10인 미만의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선 공인노무사를 선임하여 체당금조력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악의적.상습적 임금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법처리를 통해 임금체불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권도형 기자
( 5867929@hanmail.net)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