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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일부 개정법률 개정, 아기를 출산한 여성근로자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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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4년01월27일 08시30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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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 1일부터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이하 “다태아”)를 출산하는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일부 개정법률을 공포, 개정 내용은 태아를 출산한 근로자부터 적용된다.
현재는 여성 근로자가 출산하는 경우 단태아, 다태아 출산 모두 출산전후 휴가 기간이 90일로 동일하였으나, 다태아 산모는 2명 이상 동시 출산과 난산, 높은 조산율 등으로 인해 출산 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육아 부담 또한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휴가 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했다.
출산전후 휴가 기간 120일 중 75일은 사업주가 유급의무를 부담하고, 나머지 45일은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한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는 고용센터에서 사업주 유급 기간을 포함한 120일까지 출산전후 휴가 급여(통상임금의 100%, 월 135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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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c1221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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