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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60일 이상 체납차량 대상 번호판 영치 추진
등록날짜 [ 2014년01월27일 19시45분 ]

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상습적인 과태료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2월 중 번호판 야간 집중 영치기간을 설정해 운영한다.

구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2013년 12월말 기준 266억원이다.

이는 구 전체 과태료 체납액(380억원)의 70%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전체 과태료 체납액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구는 이를 개선하려고 2월말까지 상습적이고 장기적인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야간에 번호판 영치를 하기로 한 것이다.

대상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된 2011년 7월 이후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이상이고, 이를 60일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또 정기검사 미실시 차량과 무보험 차량도 영치 대상이다.

구는 영치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주·야간 관내 전 지역을 순회해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단속은 2월28일까지 매주 화․목요일에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영치 대상 차량은 4,517명, 1만5,102건으로, 구는 이들 체납자에게 사전안내문을 일괄 우편 발송하고 구 홈페이지와 지역방송 등을 통해 사전에 단속 안내를 할 계획이다.

한편 부평구는 지난해 9월부터 과태료 체납차량과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해 합동으로 단속에 나서, 총 1,359대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3억7,600만원의 체납과태료를 징수했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구 전체 과태료 체납액의 주요 증가 원인으로 꼽혀 상습적이고 장기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야간에 번호판 영치를 하게 됐다”면서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과태료 체납액을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도형 기자 (58679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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