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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중소 수출입 제조업체에 납부세액 3개월까지 무담보 납부기한 연장
등록날짜 [ 2014년02월05일 20시03분 ]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금번 「설명절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동안 지급된 환급금은 작년 같은 기간에 지급한 276억원보다 217% 증가한 600억원으로서 수출대금 회수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수출입업체의 자금 부담완화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은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고 용기를 북돋우기 위하여 성실 중소 수출입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납부세액의 30% 이내에서 최대 3개월까지 무담보로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를 허용하는‘더드림(The-Dream) 2014’소기업 자금지원 대책을 시행하는 등 2014년에도 기업경영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세관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incheon)를 참조하거나 인천세관 심사정보과(032-452-3315)로 문의하면 된다.

 

박근원 기자 ( kwp39@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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