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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백여세대에 대해 지난 1개월 동안 공동주택 피난시설 안전관리 대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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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4년02월12일 07시23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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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계양소방서는 지난해 12월 11일 부산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로 일가족 4명이 발코니에 설치된 피난공간을 인식하지 못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여 유사사고를 방지하고자 계양구 관내 공동주택 51단지 27,543세대에 대하여 지난 1개월 동안 공동주택 피난시설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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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원 기자
( kwp39@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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