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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의 필로폰 무상 구매자에게 중독 증세 보이면 더 많은 양의 필로폰을 사게 하는 방식으로 판매 해
등록날짜 [ 2014년02월27일 07시42분 ]

인천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는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여․43)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마약 전과 6범인 A씨는 지난 20일 경부 안동지역의 한 모텔에서 물로 희석시킨 필로폰 0.1g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검거됐다.

 

또 B씨(49)는 지난해 11월22일 인천 부평지역에서 C씨(47․구속수감중)에게 필로폰 약 0.4g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해경은 지난해 12월 C씨를 검거한 뒤 판매경로를 추적해 B씨를 검거했다고 전했다.

 

마약 전과 9범인 B씨는 소량의 필로폰을 무상으로 구매자에게 제공한 뒤 중독 증세를 보이면 더 많은 양의 필로폰을 사게 하는 방식으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해경은 필로폰 판매․구입 경로를 추적하는 등 수사망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인천해경은 올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근원 기자 ( kwp39@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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