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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방학 맞은 어린이 산에서 불장난이 산불로 번져
등록날짜 [ 2014년02월28일 06시45분 ]

인천계양소방서는 2월에 계양구 일원의 계양산 및 아주아파트 뒤 야산에서 3번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요즘 들어 평년기온을 웃도는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져 봄 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이 야외활동이 많아지면서 산에서 불장난을 하다가 산불로 번져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주 21일 오후 1시 40분경 계양구 임학동 임학공원 뒤 계양산 배수로에서 어린이들이 낙엽을 태우다 산불을 냈고, 23일 오후 1시 30분경과 25일 오후 3시 30분경에는 박촌동ㆍ방축동 아주아파트 뒤 야산에서 어린이들이 잡풀ㆍ톱밥ㆍ고목 등에 불장난을 하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 순식간에 산불로 확대됐다.

 

다행히 헬기, 소방차, 구청 산불진화차 등의 신속한 출동으로 초기 진화하여 대형 산불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인천지역의 최근 10년간 산불화재는 연평균 389건 발생하여 산림 776ha 피해를 입었고, 봄철(3~4월)에 발생건수의 61%(182건), 면적의 92%(506ha)가 집중되었다.

 

주요 발생원인은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40%(118건), 입산자 실화 31%(91건)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2월 23일과 24일 논?밭두렁, 잡풀, 쓰레기 소각 중에 인접 임야나 산불로 연소 확대되어 자체 진화를 하던 고령의 노인 4명이 질식 소사한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산림보호법 제34조에 의거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과태료 100만 원 이하,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동법 제53조에는 과실로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와 과실로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노경환 계양소방서장은 “봄철 산불조심기간(1.29~6.8)동안 어린이 불장난 및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홍보를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다”며, “단속기간에 산림ㆍ연접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장난, 소각행위로 처벌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근원 기자 ( kwp39@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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