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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블로그, SNS 통해 짝퉁 제품 판매
등록날짜 [ 2014년02월28일 06시28분 ]

인천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는 외국 유명상표를 위조한 가짜 신발 등을 들여와 병행수입 제품으로 판매한 김모씨(남․74) 등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홍콩산 T사 위조(짝퉁) 신발 2만 여 켤레(정품시가 18억)를 들여와 국내 유명 쇼핑몰 등에 위탁판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병행수입업체를 운영하는 김씨는 해당 제품이 병행수입 상품인 것처럼 소개한 뒤 정상가보다 30~50% 할인된 가격으로 1만2천 켤레를 판매, 약 2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다른 피의자인 은모씨(남․31)와 김모씨(여․41)도 같은 기간 짝퉁 명품가방․액세서리 200여 점(정품시가 약 3억원)을 병행제품으로 속여 판매하다 검거됐다.

 

각각 휴학생, 가정주부인 이들은 SNS을 이용해 가짜 명품가방 등을 저렴하게 구매한 뒤 개인 블로그 및 SNS를 통해 구입가격의 2~3배를 받고 소비자들에게 병행제품으로 재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해경은 병행수입을 가장해 짝퉁을 판매하는 업자들을 지속적으로 추척할 방침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지나치게 할인이 많이 된 상품이나 소규모로 은밀하게 판매되는 제품은 정확히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며 “병행수입 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병행수입 통관인증제도’를 인증받은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한편, 위조상품 의심 제품 판매자 발견 시에는 인천해경 외사계(032-650-2268)로 신고하면 된다.

 

박근원 기자 ( kwp39@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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