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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유통혁신을 위한 첨단 농산물도매시장 건립 토대마련
등록날짜 [ 2014년03월04일 05시56분 ]

인천시는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건립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남동구 남동대로 671(구월동 1446, 1446-2번지)내 부지 2필지 58,663.5㎡와 건물 44,101.8㎡를 롯데쇼핑(주)에 매각하기 위한 투자 약정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은 지난 ‘94년 1월 개장 이후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유지 등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시민생활 안정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도시팽창으로 인한 부지협소와 시설부족, 시설노후화 등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열악한 유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현 도매시장 보다 3배 큰 규모로 남동구 남촌동으로 이전 건립해 남부권의 중추 도매시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

 

김광석 인천시 경제수도추진본부장은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부지 및 건물 매각계획에 따라 지난 12월 30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후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롯데쇼핑(주)와 인천시간의 투자약정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매각금액(3,060억원) 결정과 계약이행 보증금(계약금액의 10%)납부, 인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 적극 협조, 매수인은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준수, 본 약정서의 유효기간(2014년 6월 30일까지)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특히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은 그 특성상 새로운 부지로 이전할 때까지 농산물도매시장의 기능유지, 새로운 도매시장 부지로 이전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 등 까다로운 조건으로 협상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했다.

시는 2014년 6월 30일까지 구체적인 매매계약 조건을 마련해서 본 계약 체결에 차질이 없도록 함은 물론 현재 추진중인 이전예정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도 국토교통부와 유기적인 협의와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2017년 12월말까지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김광석 경제수도추진본부장은 “이번 롯데쇼핑과의 투자약정을 계기로 최신식 농산물 도매시장을 건립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인근 인천터미널과 백화점, 로데오 거리 등 지역 상권과 연계한 복합개발이 가능해 구월동 일대가 일본의 롯본기힐스처럼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권도형 기자 ( 58679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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