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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신청접수.조사.확인 등 최소 4개월 소요 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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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4년03월13일 16시22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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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 문형표)는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기초연금 방안이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7월에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은 사실상 이행이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서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후에도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신청접수.조사.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러한 일련의 행정절차에는 최소 4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해 9월 정부가 기초연금 방안을 발표한 이후 △대정부 현안질의(’13.10.1), △국정감사(’13.10.14-11.1), △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13.11.12-13) △예산심사(’13.12월), △여.야.정 협의체(’14.2.6-2.23) 등을 통해 논의해왔지만 3월 11일까지도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대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날 “우리 어르신들께 하루 빨리 기초연금을 드려야 하는데, 결론이 안 나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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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c1221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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