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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일부 연금으로 돌려주는 기부연금 도입
등록날짜 [ 2014년03월19일 06시13분 ]

기부자가 현금이나 부동산 등을 공익법인에 기부하면, 기부자 본인이나 유족에게 기부액의 일정금액을 연금처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부연금제도가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3일(목)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34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나눔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과 제도적 지원방안을 담은 「나눔문화 확산 개선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일상의 나눔.평생의 나눔.신뢰의 나눔’으로 비전으로 각각 5대 우선추진과제제도개선과제를 선정, 범부처 협업체를 구축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예금.적금 등의 금리 일부를 기부와 연계하는 ‘나눔 금융상품’을 금융기관과 함께 개발.보급하고, 국민들이 나눔활동의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각종 서비스 형태로 되돌려 받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제도를 내년에 시범으로 도입한다.

 

그동안 논의에 그쳤던 기부자가 현금.부동산 등을 공익법인 등에 기부하면, 본인 또는 유족에게 기부액의 일정금액을 연금과 같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부연금제도’를 내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나눔단체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현행 기부금품 모집.접수에 대한 감독사용행위까지 확대하고, 기부금 단체 홈페이지에만 공개하고 있는 모금.활용실적을 내년부터는 국세청 정보공개시스템에도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다.

 

기업 나눔 활동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각종 지역 축제에 나눔을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나눔 실천자에 대한 포상을 확대하는 등 사회적 분위기도 고양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복지위) 제출된 ‘나눔기본법’ 제정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정 총리는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정부노력과 함께 우리사회 모두의 관심과 나눔의 확산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나눔 문화가 우리사회에 깊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기부는 쉽게, 운영은 투명하게, 사용은 꼭 필요한 곳에’ 이루어져야 한다”며, “현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개선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나눔 문화 확산 개선대책」의 주요내용 골자를 보면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우선 실천 과제 △나눔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등이며 기부금 구분을 보면 ▶기부:(화폐) 현금, 부동산, 주식, 마일리지(포탈, 항공사) 등 ▶물적나눔:(현물) 옷, 책, 식품, 그림, 시설개방, 콘텐츠, 소프트웨어 등 ▶자원봉사(인적나눔):단순자원봉사(말벗, 청소봉사 등)/전문자원봉사 : 전문성을 활용한 활동(법률, 의료봉사 등) ▶생명나눔:헌혈, 장기기증 등이다.

 

또한 법정기부금단체 종류를 보면 ▲법령에 의한 단체(법):국가.지자체 기증금품, 국방헌금, 위문금품, 이재민구호금품/사립학교․비영리교육재단.기능대학.원격대학.산학협력단.외국교육기관 등에 대한 시설비.교육비.연구비.장학금/국립대병원.서울대병원.사립학교병원.대한적십자병원.국립암센터.지방의료원등에 대한 시설비.교육비.연구비 ▲지정에 의한 단체(부령):한국학교.전문모금기관.공공기관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으로서 공공성 요건을 갖춘 기관 등의 단체로 지정기부 받는 단체(법령에 의한 단체)로는 ▷사회복지.학술.장학.기술진흥.문화예술.환경 단체/종교. 의료법인.유치원. 초.중.고.대학교/영업자단체에 대한 특별회비, 임의단체 회비/사립학교등의 장이 추천한 개인의 교육비 등/사회복지시설 중 무료.실비로 이용하는 시설/ 노동조합비, 교원단체 회비, 직장협의회 회비/ 부령으로 정하는 기타 유사단체▷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자선․학술 등 부령으로 정하는 공익목적 기부금 ▷지정에 의한 단체 (공고) :주무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재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국제 기구 등 해외지정기부금단체/안행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이다.

 

기부금품 모집.사용 개선(안)을 보면 기부자 예우를 강화하는 기부문화 활성화 영리.정치.종교활동/불법행위/공공질서.공중도덕.회윤의 현저한 침해 외 모두 허용한 기금품 모집.사용 개선으로 기부 투명성 제고 등이다.

 

정부는 국회에 제출된 '나눔기본법' 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며 나눔 실천자에 대한 포상을 확대하는 등 사회적 분위기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한경애 기자 ( hkyounga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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