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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지역내 불법·위법 건축물 양성화 추진
등록날짜 [ 2014년04월03일 06시35분 ]



옹진군(군수 조윤길)은 1일 인천시건축사회(회장 조동욱)와‘무허가 건축물 설계비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재능기부를 통해 도서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돕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특정건축물 정리(양성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내년 2015년 1월 16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섬지역내 불법·위법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가 추진된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써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 해당된다.

 

양성화 신청을 위해서는 건축사가 설계한 현장조사서와 설계서가 반드시 필요하고 여기에 드는 비용이 평균 200만원에 달하고 있어 도서지역 주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옹진군이 양성화 신청을 원하는 지역주민과 건축사를 연결해주는 행정적 지원을 돕고, 건축사회에서는 현장조사와 설계서 작성 등 재능기부를 통해 도서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박근원 기자 ( kwp39@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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