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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이 30-50%, 여객선사가 20% 분담 할인혜택 적용받아
등록날짜 [ 2014년04월18일 00시31분 ]

강화군은 지난 16일 여객선사 대표, 해병부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장병 면회객 여객선 운임할인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편도기준 여객선 차량운임비는 내가면 외포리에서 석모도는 16,000원,서도면(주문도,볼음도, 아차도)은 90,000원이다. 할인율 50%를 적용할 경우 각각 8,000원, 45,000원으로 대폭 인하된다.

 

 

할인금액은 강화군 30~50%, 여객선사가 20%를 분담하며 할인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승선일 기준 3일전까지 면회객이 해당부대나 장병을 통해 면회를 신청하면 된다.

 

 

해당부대에서는 면회자 인적사항 등을 강화군청에 전달하고 군청은 이를 확인한 후 여객선사에 전달해 할인율이 적용된 승선권을 발권하게 된다.

 

 

강화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6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근무여건이 열악한 도서지역 장병들에게 복지혜택과 사기진작을 통하여 국가안보를 제공받는 한편 도서지역 장병 면회객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기대된다.” 고 말했다.

 

박근원 기자 (kwp39@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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