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격의 장애등급제한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16년 내 장애등급제 폐지를 목표로 장애종합판정도구를 올해 안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현행 ‘장애등급제’는 장애유형이나 개인별 욕구와 무관하게 등급별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장애종합판정 모형 개발을 통해 2017년까지 개인의 욕구, 사회·환경적 요인을 반영한 장애종합판정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다.
또 발달장애인법 제정과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를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인상하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중증장애인에 대한 의료보장 강화 차원에서 보청기, 휠체어 등 필수장애인 보장구 지원 등을 포함하는 ‘장애인 의료 및 재활지원 대책’도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한다.
현재 복지부는 장애인의 인권침해 발생 우려 지역 혹은 거주시설에 대한 전수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완료 즉시,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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