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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탑승자 중 인천지역 거주자는 36명, 이들 가운데 3명 숨지고 14명 실종
등록날짜 [ 2014년04월22일 04시26분 ]


승객을 먼저 내보낸 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세월호 침몰사고 유일한 승무원 희생자 박지영(22·여)씨와 환갑기념으로 동창생들과 함께 제주여행을 떠났다가 숨진 백모(60)씨 2명의 장례비를 시 예산으로 우선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한편 세월호가 침몰할 때 승무원의 임무를 다하며 승객들을 먼저 대피시키다가 운명을 달리한 박지영씨.

 

故 박지영씨의 의사자 지정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이미 2만6천여 명의 누리꾼이 지지에 서명을 남겼다고 밝혀졌다.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 구조행위를 하다가 숨져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의사자의 유족들은 '의사자 지원제도'에 의해 의사자 증서와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주어지며 의사자의 시신은 국립묘지에 안장 또는 이장이 가능하다.

 

의사자는 유족이 보건복지부에 직접 신청하거나 관할 지차제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박지영씨는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이며 승객의 안전을 책임질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고 현재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시는 이들의 장례비를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계획도 갖고 있으나 여의치 않으면 예비비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유족들이 사고 선사로부터 장례비를 아직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있어 시는 추후 사고 선사인 청해진해운 측으로부터 장례비를 받을 방침으로 하고 우선 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2명의 장례는 22일 오전 인천 부평승화원에서 거행될 예정이다.

 

한편 세월호에 탑승했던 인천지역 거주자는 36명, 이들 가운데 3명이 숨지고 14명이 실종됐다. 구조된 19명 가운데 15명은 인하대병원 등 5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4명은 귀가했다고 김장근 시 복지국장이 전했다.

 

천이백 (c1221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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