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淸廉)을 위한 호루라기
바야흐로 청렴이 곧 국가경쟁력인 시대가 도래했다. 사회가 청렴하고 투명해지면 사회 전반의 신뢰도가 향상되어 불필요한 갈등과 비용이 줄어듦으로써 국가 발전에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기에, 긍정적인 국가 브랜드 이미지가 형성되어 국내·외 투자가 활성화되는 등 국가 경쟁력이 향상되는 것이다. 따라서 반부패·청렴교육은 국민들의 청렴의식 확립을 위해 공직자, 학생, 일반 국민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속적·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국가적인 필수과제다. 때문에 정부와 민간부문에서는 청렴캠페인, 청렴교육, 청렴마일리지제도 등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2013년 국제투명성기구가 조사한 부패인식지수에서 OECD 국가 34개 국가중 27위를 했다. 2012년 27위와 변동은 없지만, 34개국 중에서 27위는 하위권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세계 177개 국가 중 45위에서 46위로 하락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끊임없는 부패 발생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과거 권위주의적 독재정권과 정부주도 경제개발정책을 취하면서 부패와 관료주의 문화가 만연하여 정경유착, 지연·혈연·학연을 중시하는 풍토, 사회엘리트 집단의 특권의식 등이 우리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부패 근절이 쉽지 않다. 한편 정부는 공직사회의 부패가 발붙이기 힘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고해볼 필요성이 있다.
첫째, 부패행위에 대한 감시・적발체계와 처벌의 강화가 절실하다. 강력하고 독립적인 반부패기관의 존재는 청렴도의 향상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 불만처리위원회, 옴부즈맨제도 등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정부차원에서 이들에 대해 재정적으로 충분하게 지원하고, 정치적 입지가 견고한 부패 공무원들의 추적 범위도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 부패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제도가 장려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부패방지법과 동시행령에서 신고자의 신변보호와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등 법률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으나 내부 공익 제보자의 신변이 실제로 안전하게 보호되는지는 의문이 든다. 특히 부패 행위자나 뇌물 수수 당사자들은 불법적인 일에 대해 내·외부 감시로부터 방어체제를 탄탄하게 구축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설령 적발된다고 하더라도 조직 내 온정주의적인 태도 때문에 약한 형사 처벌이나 징계처분으로 오히려 내부고발자가 역으로 조직내에서 블랙리스트로 떠올라 추적을 당하고 업무배제, 보복성 인사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벌어진다. 따라서 정부는 내부고발자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보다 체계적이고 견고하게 만들 필요성이 있다.
정부는 부패척결을 위해 “국가적 청렴 체계”를 올바르게 세우고, 평가하고, 강화하는 노력을 다방면에서 추진하여야 한다. 한편 정부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노력은 물론이고 민간, 시민사회, 언론 등의 공동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사회전반에 걸친 성역 없고 차별 없는 적발 및 처벌을 실시하고 더불어 지속적으로 청렴캠페인 및 교육을 전개하여 투명한 국가신뢰프로세스를 쌓아 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