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4.30일자로 개별주택가격 97,780호 가격 공시
- 전년 대비 평균 3.21% 상승,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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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는 2014년도 개별주택 97,780호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년대비 전국 평균 상승률 3.73%보다 다소 낮은 3.21%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는 4월 30일자로 각 구·군에서 결정·공시한 올해 개별주택 가격을 발표했다.
○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지난 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구·군에서 산정한 주택가격을 감정평가사가 검증하고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제출받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천지역 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 개별주택 수를 보면 전년도 98,451호보다 671호가 감소했다.
주요 원인은 검단신도시 예정지역내 개별주택이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되었고,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원룸형 공동주택 증가로 인해 개별주택은 감소했다.
개별주택 가격수준별 분포는 3억원 이하 주택이 전체의 93.5%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6억원 초과 주택은 466호(0.47%)로 지난해 403호 보다 63호 증가했으며,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전년 30호에서 37호로 7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 개별주택 가격은 전년에 비해 소폭 상승했는데 인천의 10개 구·군중 옹진군(5.34%)이 가장 높았고, 남동구(4.14%), 연수구(4.12%) 가 뒤를 이었다.
○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소재지 구·군 홈페이지 및 세무과(재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주택소재지 구·군 세무과(재무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index.etax)을 통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다.
○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6월 30일까지 개별 통지하게 된다.
○ 한편,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국번없이 1661-7821)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이의신청은 한국감정원 인천지점(☎437-6771, FAX : 437-6779) 및 구·군 세무과(재무과)로 하면 된다.
○ 인천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향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가격을 열람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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