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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4년04월29일 09시44분 ]

 
인천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지방세 체납 자동차 공매제도”를 활용해 무단방치 자동차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단방치 자동차는 노후된데다 지방세가 체납되어 폐차를 할 수 없어 주택가 및 이면 도로에 버려져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현재 구청에 접수되는 무단방치 자동차는 일정기간 방치장소에 놔둔 상태로 자진처리 스티커 부착 및 자진처리를 안내한 후 자진처리를 하지 않으면 폐차장으로 견인 조치해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절차에 의해 처리된다.

그러나, 폐차장에 견인된 자동차는 자진처리 명령, 범칙금 부과 등 행정처리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행정처리 기간에 지방세가 부과되는 등 자동차 소유자에게 경제적 비용이 추가된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가 무단방치 자동차를 자진처리할 경우 견인비, 보관료 및 범칙금 20만원을 납부해야 하며, 강제처리할 경우에는 100만원의 범칙금을 납부해야 한다. 미납시에는 범죄행위자로 기소되어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에 “지방세 체납 자동차 공매제도”를 활용할 경우에는 무단방치 자동차로 신고 즉시 세정과에 통보해 지방세 체납여부를 확인하게 되고, 지방세를 체납한 자동차일 경우에는 즉시 견인 조치하며 공매 대기장소로 입고되는 날부터 해당되는 지방세는 감면받을 수 있다.

 

 지방세 체납 자동차는 즉시 견인이 가능한 만큼 무단방치 자동차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고, 자동차 소유자는 견인비, 보관료, 범칙금 등 추가적인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세정부서에서는 공매를 실시해 체납된 지방세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지난해 인천시의 무단방치 자동차는 부평구 729대, 남동구 550대, 서구 528대 등 총 3,176대이며, 세무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한 지방세 체납 자동차 공매 대수는 908건, 징수액은 7억3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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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기자 (kwp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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