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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4년05월02일 11시25분 ]

권도형기자= 지난해 한강수계관리기금 제도개선 협의 결과 인천시에 “상하류협력증진사업”지원이 확정되어 올해 관련법 개정으로 지원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14년 하반기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인천시 “상하류협력사업”은 그동안 한강수계 상․하류간 대립과 갈등구조에서 벗어나 새롭게 출발하고자 5개 시․도가 합의한 제도개선사항으로 인천시가 한강수계 최하류 위치하여 전혀 체감하지 못했던 수계관리사업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물이용부담금 제도가 제도시행 15년차를 맞이하여 실질적인 상하류 공영정신으로 출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본다.

 

 한편, 인천시가 “상하류협력증진사업”신설을 위해 수계관리위원회와 관련법 개정절차를 거치는 동안 숨죽이고 있던 서울시, 경기도가 사업확정에 임박하자 인천시의 사업에 제동을 걸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서울시, 경기도가 제기한 문제는 “수계기금의 경인아라뱃길 투입”등이 있는데, 인천시 사업중 하나인 하류지역물길체험을 경인아라뱃길 물길체험으로 오도하고 있고

상류지역에만 매년 이루어졌던 물길체험사업을 하류지역까지 확대하여 상하류간 주민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임을 인지하면서도 인천시가 제시한 사업들을 막고 있다.

 

앞서 서울시, 경기도가 상하류협력사업비를 “수질오염총량사업비”에 투입하도록 주장했는데 이는 앞으로 서울시, 경기도 역시 상하류협력사업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수질오염총량사업은 앞으로 물이용부담금 규모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조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인 만큼 결국 하류지역 물이용부담금 대폭 인상으로 이어져 시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도형기자 (58679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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