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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4년05월14일 14시44분 ]

옹진군(군수 조윤길)은 2012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덕적면 북리지구의 경계결정을 위해 지난 12일 옹진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해당 필지의 경계를 결정했다.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인 인천지방법원 심재완 판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덕적면 북리지구 811필지(1,981,046.9㎡)에 대한 사업지구 전체 필지의 경계를 결정했다.

군은 결정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서를 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후 이의가 없으면 조정금 정산과 공부정리, 등기촉탁과 함께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근원 (kwp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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