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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4년05월14일 14시38분 ]

계양구는 2014년 4월부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골절이나 중증질환* 수술 직

후의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어르신 또는 고령(부부 모두 만75세 이상)의 부부 노인가구에 노인돌보미를 파견하여 취사, 청소, 세탁 외출 동행 등의 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갑작스러운 사고나 중증 질병으로 회복기까지 1개월 내지 2개월의 단기간 동안 제공되는 서비스로 소득기준은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어르신들에게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이용할 수 있다.

신청 및 문의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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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운기자 (kwp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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