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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4년05월20일 12시33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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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세관장 박철구)은 최근 중국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히로뽕)을 밀반입하려던 ㄱ(60)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검거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8일(월) 중국 단동발 카페리를 타고 인천항을 통해 입국한 ㄱ씨는 메트암페타민 11.5그램(시가 3,400만원 상당)을 바지 허리춤 재봉선 안에 넣고 박음질하여 몰래 숨겨 오려다 세관 입국검사 현장에서 적발됐다.
X-RAY 검색 및 휴대품 검사에서 유사 비아그라(발기부전 치료제) 2천 정과 짝퉁 가방을 적발한 휴대품 검사 직원은 검사 과정에서 일반 여행자인 ㄱ씨가 검사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 정밀 신변 검색을 실시하여 메트암페타민을 적발했다.
조사 결과, ㄱ씨는 가방 안에 가짜 비아그라 2천 알과 짝퉁 명품을 일부러 넣어오는 방법으로 세관 검사 직원의 시선을 마약에서 가짜 비아그라 등 다른 물건으로 분산하여 정밀 몸수색을 피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사전에 입수한 정보를 이용해 커피머신·기계류 등에 은닉된 대량의 마약을 적발한 사례가 많이 있었으나 일반 여행자가 직접 가지고 오는 극소량의 마약을 사전 정보 없이 신변 정밀 검색을 통해 적발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박철구 세관장은 “마약은 일단 시중에 유통되면 국민건강·사회안전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폐해를 끼치게 되므로 반입 단계에서부터 근원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날로 지능화되고 교묘해지는 마약의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여 인천항이 마약 청정 항구가 되도록 화물 및 여행자에 대한 정보 분석, 여행자 동태 관찰 및 마약 적발 기법에 관한 직원 교육․훈련과 X-RAY 검색기·이온스캔 등 최신 과학 검색 장비의 적극 활용을 통하여 마약 등 불법·부정 물품의 반입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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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원기자
(kwp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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