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원기자] 인천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는 우리나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조업 한 15t급 중국어선 1척을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7시55분께 옹진군 소연평도 남서방 45.3㎞ 해상에서 NLL 약 12㎞를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중국 동항 선적 단어포5083호(15t․목선․외끌이 저인망․승선원 7명)를 나포했다.
이 어선은 짙은 안개가 낀 야간을 틈타 다른 중국어선 수십 여척과 함께 불법조업을 하다 나포됐으며, 꽃게 200㎏, 소라 30㎏, 잡어 30㎏ 등을 잡은 것으로 인천해경은 전했다.
인천해경은 선장 및 선원들을 상대로 불법 조업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인천해경은 세월호 사고 이후 NLL, EEZ(배타적 경제수역) 인근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이 늘어남에 따라 순찰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고 이후 총 4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나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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