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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위 임성우
등록날짜 [ 2014년05월28일 19시18분 ]

사람은 생김새나 교육정도, 사는 형편 등 제작기 다르다. 그러나 한 가지 같은 게 있다. 그것은 바로 그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인권이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인권이라는 말을 흔하게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자유로울 권리, 차별 당하지 않을 권리, 행복권, 인격권 등 매우 폭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와 재산 보호, 범죄예방 및 진압, 수사업무 수행 등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기본권을 제한 할 수 있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으로서 국민의 인권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기관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경찰은 인권보호를 위해 경찰관 직무규칙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각종 법령을 정비하고, 경찰관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례를 분석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인권보호활동을 성과지표로 제도화하여 모든 경찰 법집행과정에서 인권보호 의식 함양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인권보호 노력에도 경찰관의 금품수수, 음주운전, 정보유출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아무리 탁월한 성과를 거둔다 하더라도 그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고, 국민이 신뢰하지 않은 공권력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


따라서 경찰관 개개인이 공직윤리에 대한 재정립으로 언제 어디서든 공직자에 걸 맞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할 것이며, 더욱이 인권보호를 위해 국민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절제된 법집행, 적법 절자 준수, 노인장애인부녀자 등 사회적 약자보호에도 힘쓰며 국민들에게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박근원기자 (kwp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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