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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4년05월29일 17시43분 ]

부평구는 가짜석유제품과 품질이 낮은 석유제품의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서 613일까지 관내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품질검사와 지도·점검을 한다.

구는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영업 중인 주유소 46곳에서 판매 중인 석유제품의 시료를 채취해 품질검사를 할 계획이다.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도 살핀다.

또 길거리 가짜석유 판매 행위에 대한 점검과 함께 이들이 파는 석유제품에 대해서도 시료채취와 품질검사를 병행해 실시한다.

구는 품질검사 결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해 가짜석유 및 품질저하 석유제품으로 판명되면 해당 사업장에 대해 사업정지와 고발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석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를 통해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조은화기자 (kangchoew@hanmn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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