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기자]인천시는 오는 6월 19일 15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여성가족부 주
관으로 2014년도 ‘가족친화기업 인증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
라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가족친화인증에 관심있는 기업, 공공기관, 대학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계자 누구나가 참석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가 2008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가족친화인증제
도’는 근로자가 일·가정 양립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가족친화
적 직장문화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가족친화제도 :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신청대상은 가족친화관련 법적요구사항을 충족한 기업 및
기관이다.
신규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2년간 연장할 수 있고 3년 단위로
재인증을 통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사업 참여시 가점·우
선권 부여, 정부포상, 우수 경영사례 홍보, 인증마크 사용권한 부
여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설명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기관·단체에서는 신청서를
작성해 사전에 이메일(wlb@kmar.co.kr) 또는 팩스(☎02-6309-9004)
로 보내면 되며, 사전 신청이 없어도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다.
이날 설명회는 가족친화인증사무국에서 가족친화인증 개요과 신
청방법 등을 설명하고,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가족친화인증제도 및 설명회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한국능률협
회인증원 가족친화인증사무국(☎02-6309-9042, 9046~8)으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