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기자] 인천시는 금년 상반기 집중점검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이나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해 온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12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10개 산업단지에 위치한 지도점검 대상 오염물질 배출업소 1,061곳 가운데 상반기에 690곳을 점검해 65%의 지도점검율을 보였다.
금년 상반기의 환경관련법 위반율은 17.6%로 지난해 인천시 배출업소 위반율 9.8%보다 높은 실적이다.
이는 오염원별 테마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집중단속의 효과로 보여진다.
위반유형으로는 미신고배출시설운영 10개소, 대기배출시설 비정상가동 7개소, 배출허용기준초과 43개소, 유독물 관리기준 위반 4개소, 기타 58개소 등이다.
위반업체 가운데 22개소는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했으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43개소는 개선명령과 배출부과금 8천만원을 부과하고 조업정지명령과 과태료처분 등을 했다.
위반유형으로는
1) 목재가구공장에서는 도장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먼지, 악취 총탄화수소)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하여야 하나, 방지시설인 흡착에의한시설에 활성탄을 채우지 않은채 무단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대기환경보전법위반)
2) 인천시 남동공단에 소재한 A업체는 도금공장으로서 배출허용기준치의 21배가 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를 함유한 폐수를 배출하다 적발되어 배출부과금 649만원의 처분을 받았음(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3) 인천시 남동공단에 소재한 B업체는 주물공장으로 쇳물을 주입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적발(대기환경보전법 위반).
4) C업체는 유독물 취급시설이 부식되고 유독물 저장시설 연결배관에 유독물이 누출되는 것을 방치하다 적발(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인천시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단지 상설 환경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환경감시분야의 행정적 지원을 최대한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각종 테마가 있는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하고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위반사항은 엄격히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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