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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운송주선인 등 세관주변종사자와 소통의 장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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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4년06월26일 15시54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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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기자]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26일 관세사, 보세창고 운영인, 운송주선인 등 통관·물류업체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층 대강당에서 「2014 최신 무역·통관 물류정보 한마당」을 개최하였다.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통관·물류정보 한마당은 하반기부터 새롭게 적용되거나 달라지는 관세행정 서비스를 중심으로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들이 꼭 알아야할 내용을 알기쉽게 설명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상반기 수출입 통관 동향을 포함하여 최근 시행되었거나 하반기 시행 예정인 관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수입통관고시 등 총 13개 분야의 개정사항이 소개되었다
관세법령 개정사항과는 별도로 소개된 제도개선 분야에서는 간소화된 성인용품 통관절차가 눈길을 끌었다
그동안 세관은 성인용품이 수입신고되는 경우 법원, 조세심판원 등에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물품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하여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세관 자체(인천세관, 인천공항세관, 평택세관 3곳)에서 성인용품의 통관허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하는 통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 제도가 정착될 경우 수입통관에 걸리는 기간이 절반 이하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박철구 인천세관장은 “정보의 개방과 공유를 통해 관세행정 수요자와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하는 것이 우리세관이 추구하는 진정한 정부3.0의 모습”이라고 강조하고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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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기자
(58679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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