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2024-11-20 06:11:43
메인페이지 로그인 회원등록 즐겨찾기추가
OFF
뉴스홈 > 지역의 소리  
트위터로 보내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세션리스트보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등록날짜 [ 2014년06월29일 10시08분 ]
[권도형기자]인천시는 그동안 주간 영치가 불가했던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특정 요일을 지정해 ‘야간 자동차번호판 영치 집중단속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매주 월요일 18시부터 실시되는 야간 자동차번호판 영치 집중단속에는 시 세정과 전직원이 근무조를 편성해 참여하며, 단속지역은 아파트나 상가·주택 밀집지역 및 도로변 등 시내 전지역이다.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지방세법 제131조 및 지방세 기본법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앞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국세징수법 제46조에 의거 강제 견인되어 공매처분으로 체납액을 충당할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세정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되찾아야 한다.
아울러,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체납차량이 근절될 때까지 앞으로도 지속적인 영치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권도형기자 (5867929@hanmail.net)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내용 공감하기
- 작성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름 비밀번호
도배방지키
 60536598
인천시,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지원 사업장 설명회 (2014-06-29 10:17:50)
5R 자원모으기 동구새마을회 경진대회 (2014-06-29 10:01:40)

아름다운동행

칼럼

카메라고발

대학가네트워크

공지

제2기 두뇌교육사 와 ...

한국미래사회복지재단에서는 아래와 같이 브레인창...

도로교통공단 NCS 기반 ...

  l 제목 : 도로교통공단 NCS 기반 직원(채용형 ...

미술심리상담사 2급자...

1. 미술심리상담사 교육은 내담자에게 미술이란 창...

어르신 삼계탕 대접 및...

작전1동지역의 계신 어르신들의 삼계탕을 대접하고...

심리상담사1급자격취...

심리상담사1급 자격과정 수강생 모집   1.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