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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4년06월29일 10시08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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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기자]인천시는 그동안 주간 영치가 불가했던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특정 요일을 지정해 ‘야간 자동차번호판 영치 집중단속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매주 월요일 18시부터 실시되는 야간 자동차번호판 영치 집중단속에는 시 세정과 전직원이 근무조를 편성해 참여하며, 단속지역은 아파트나 상가·주택 밀집지역 및 도로변 등 시내 전지역이다.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지방세법 제131조 및 지방세 기본법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앞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국세징수법 제46조에 의거 강제 견인되어 공매처분으로 체납액을 충당할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세정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되찾아야 한다. 아울러,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체납차량이 근절될 때까지 앞으로도 지속적인 영치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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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기자
(58679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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