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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4년07월03일 07시49분 ]
앞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와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을 강화해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기능이 더욱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아동학대를 알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및 보호관련 정보를 연 1회 이상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신설한다.

아동학대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위해 아동복지법에서 위임한 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 및 점검 확인·결과 공개 절차를 마련했다.

경력조회 요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교육장 또는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면 된다.

점검·확인 결과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점검·확인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12개월간 공개해야 한다.

또 취업제한 대상자 해임이나 아동관련기관 폐쇄요구 시 법 위반사실, 요구내용 및 이행시한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하며 2주일 이내에 심사해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학대피해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해 부모 등으로 격리조치 이후 보호시설 근처 학교로 취학 및 교환학습 가능하다.

피해아동이 일시보호 및 치료를 위해 결석하게될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의 의견을 받아 공결처리를 할 수 있다.


[상담원 등 직원배치 강화]

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현행 6명에서 15명으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현행 6명에서 10명으로 직원배치를 확대하도록 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기준을 신설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장 자격기준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3년이상 상담원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1일까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수경 기자

등록일:2014-07-01/수정일:2014-07-01  복지로에서 퍼옴


편집부 (kfswf@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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