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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4년07월08일 08시48분 ]

[김경희기자]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 전상주)는 저소득층의 복지혜택을 위해 오8월 검침분부터 수도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중 생계급여를 받는 대상자

에게만 수도요금 감면혜택이 적용됐으나, 77인천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체로 수도요금감면

이 확대됐다.


이로써 수도요금감면대상이 당초
26천가구에서 15천가구가 추가되어 42천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수도요금 할인혜택은 가구당 월 수도사용량에서 최대 10톤까지 감면 받을

수 있으며, 8월 검침분(9월 납기분)부터 적용해 시행할 방침이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이번 수도요금감면대상 확대로 저소득층 가구들의
가계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의 내용에는 수돗물 절감 시설

인 빗물이용설치 수용가에 대한 요금감면과 함께 재난지역, 공공목적에 사

용되는 소방용수의 구경별 정액요금 감면도 포함되어 있다.




김경희기자 (392h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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