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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4년07월10일 20시29분 ]



112허위 신고는 중대한 범죄로 시민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인천중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김명옥

 

우리경찰에 112신고제도가 본격화 된 것은 서울지역에 처음 도입되어

전국으로 확대되어 운영하게 되었다.

 

이후 112지령실 제도를 도입하고 2004년부터는 모든 순찰차량에 GPS와 네비게이션을 장착, 사건이 접수되면 최단거리에 있는 순찰차량에게 지령을 하달 최단시간에 현장에 도착, 신고 사건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경찰은 수원에서 발생한 오원춘 사건 이후 광역성 ,이동성 중요범죄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12종합상황실을 확대,격상 운영중에 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허위,장난 전화로 인해 정작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신속한 출동을 하지 못하고 경찰력의 낭비뿐 아니라 현장 근무자들의 긴장감을 떨어뜨려 국민들에게 양질의 치안서비 스를 제공치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경찰에서는 112허위 신고 근절을 위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계속 전개해 오고 있으나 장난전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크게 죄의식을 느 끼지 못하고 계속 허위 신고를 일삼고 있다.

 

다행이 경범죄처벌법 개정으로 인해 허위 ,거짓신고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량으로 상향돼 현행범체포도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국민정서상 허위,장난 전화 한 통화는 괜찮겠지하는 의식이

저변에 깔려있어 좀처럼 허위, 장난 전화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 준법정신이 국가를 바로 서게 하는 힘이며 경쟁력이다.

이제는 온정주의에서 벗어나 허위신고자에겐 그에 상응한 처벌로 법질서 확립

112허위 ,장난전화는 중요한 범죄라는걸 인식, 대시민 의식 전환이 필요 한 시점이다.

그래야만 정말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언제, 어디에서도 신속히 현장 에 출동, 양질의 대국민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끝.

 

 



박근원기자 (kwp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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