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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4년07월17일 16시00분 ]

[박근원기자]며칠 전에 관내 양계협회에 대한 소방안전 방문교육을 했을 때 관계자로부터 불법업자가 소화기를 강매했다는 뜻밖에 제보를 받은 적이 있다. 최근세월호, 요양병원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안전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시기를 이용 소화기를 불법 강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공무원과 유사한 복장을 하고 “OO공사에서 나왔습니다”, “소화기 점검 나왔습니다” 등을 사칭하여 소화기를 강매 하거나, 소화기의 수명이 다 되었으니 교체해야 한다고 소화기를 수거해 가며 정상요금보다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강매행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소화기 판매 행위시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고, 소방공무원을 사칭하거나 유사한 복장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행위자가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래와 같이 소화기 관리요령을 숙지하여 사기에 대처할 수 있다.

 

소화기 속에는 밀가루처럼 생긴 미세한 분말약제가 있어 소화기를 거꾸들어 약제의 움직임을 느낌을 알 수 있다. 만약 굳었다고 생각되면 바닥에 두드리거나 좌우로 흔들어 약제가 풀어지도록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약제가 불량이므로 교체를 해야 한다.


가압식의 경우 가스가 차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나 축압식의 경우에는
지시압력계의 지침이 사용범위(녹색범위 : 7.0~9.8kg)에 있는지 확인한다. 질소가스가 부족하여 압력계 지침이 노란색을 가르키면 가스만 충전하면 되고 약제까지 충약할 필요는 없다.


또한,
소화기의 법적 유효기간은 없으며, 한국소방기구 공업협동조합에서 민간 자율권고 사항으로 8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그 기간이 경과되더라도 소화기가 정상 사용 가능한 경우 반영구적으로 오랫동안 사용할 수가 있다. 다만, 습기가 많은 곳이나 한곳에 오랫동안 두면 쉽게 약제가 변할 수가 있으므로 관리를 잘 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갈수록 사칭수법이 교묘하고 피해업체에서 고를 지연하거나 미신고로 소화기 강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민의 관심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옛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화재 초기에
소방차 한대의 역할을 하는 소화기의 사용방법을 평소에 익히고 관리하여야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겠다.

 

(강화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경 조응수)

박근원기자 (kwp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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