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ㆍ터미널 등 아동 실종되면 자체 수색해야
대형마트, 역ㆍ터미널, 유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아동이나 치매노인이 실종되면 시설 관리자가 경보발령과 감시ㆍ수색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국형 코드 아담제도인 ‘실종예방지침’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1만㎡ 이상 대규모 점포나 역사, 박물관ㆍ미술관, 관람석 1000석 이상 공연장 등이 ‘실종예방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개정 공포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실종예방지침’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1만㎡ 이상의 대규모 점포, 유원시설, 박물관ㆍ미술관, 지역축제장, 도시철도역사, 철도역사 ▲5000㎡ 이상 버스ㆍ공항ㆍ항만터미널 ▲관람석 5000석 이상 전문체육시설 ▲관람석 1000석 이상 공연장 ▲경마장, 경륜ㆍ경정장 등을 ‘실종예방지침’ 의무 준수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들 다중이용시설은 ‘실종예방지침’에 따라 실종아동 등의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경보를 발령하고 출입구 등에 종사자를 배치해 감시와 수색을 실시해야 한다. 또 실종아동이 발견되지 않으면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소음 등으로 안내방송이 효과적이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복지부는 한국형 코드 아담인 ‘실종예방지침’이 시행되면 다중시설 운영자에게 실종 발생 후 초기대응을 강제할 법적근거가 생겨 선제적 안전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드 아담’은 실종아동 발생 시 마트ㆍ백화점 등 다중운집시설에서 실종발생 초기단계에 자체적인 모든 역량을 동원, 조속한 발견을 위해 노력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지난 1981년 미국 한 백화점에서 실종된 후 살해된 채 발견된 애덤 윌시 군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다중이용시설이 실종예방지침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교육훈련 미실시 또는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종예방지침이 적용될 경우 국민 여러분들께서 시설이용 중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심과 참여로 더 이상 실종이라는 아픔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044-202-3434
2014.07.22 보건복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