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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납기연장․분할납부 등 자금부담 완화 대책(CARE Plan 2014) 확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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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4년07월27일 08시18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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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정부3.0』선도과제인 수출입기업의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의 일환으로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을 신설, 납기연장․분할납부 등 자금부담 완화 대책(CARE Plan 2014)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CARE Plan 2014』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통관단계에 대한 납부세액 지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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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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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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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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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실·중소 제조업체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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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실·중소 제조업체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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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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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개월까지 無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 지원(전년도 납부세액 30%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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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개월까지 無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 지원(전년도 납부세액 30%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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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세액․과태료에 대한 납부 지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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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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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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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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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실·중소기업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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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실·중소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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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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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개월까지 無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3회) 지원
다만, 범칙업체(사전세액 심사물품포함)는 1/3 이상 납부 후 분할납부(일괄 납기연장은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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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년까지(과태료*는 최대 9개월까지) 無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6회) 지원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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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관내 아웃도어제품 중소수출입기업인 A어패럴은 수입신고오류로 인한 추징세액을 일괄납부 시 심각한 자금경색의 위기에 직면하였으나, 10억원의 세금을 12개월 납기연장 받고 경영위기를 넘기는 등 올 초부터 현재까지 인천본부세관은 39억원 상당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를 지원하였다.
자금부담 완화지원 대책(CARE Plan 2014)』관련 자세한 사항은 인천세관 심사정보과(032-452-332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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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기자
(58679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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