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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납기연장․분할납부 등 자금부담 완화 대책(CARE Plan 2014) 확대· 시행
등록날짜 [ 2014년07월27일 08시18분 ]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정부3.0선도과제인 수출입기업의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의 일환으로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을 신설, 납기연장분할납부 등 자금부담 완화 대책(CARE Plan 2014) 확대· 시행하고 있다.

    『CARE Plan 2014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통관단계에 대한 납부세액 지원

구 분

현 행

개 정

대 상

1. 성실·중소 제조업체

<신 설>

1. 성실·중소 제조업체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내 용

최대 3개월까지 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 지원(전년도 납부세액 30% 한도)

최대 6개월까지 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 지원(전년도 납부세액 30% 한도)

      
추징세액과태료에 대한 납부 지원

구 분

현 행

개 정

대 상

1. 성실·중소기업

<신 설>

1. 성실·중소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내 용

최대 6개월까지 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3) 지원

 

다만, 범칙업체(사전세액 심사물품포함)1/3 이상 납부 후 분할납부(일괄 납기연장은 불허)

 

최대 1년까지(과태료*는 최대 9개월까지) 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6) 지원

 

<좌 동>

 

 

     참고로 관내 아웃도어제품 중소수출입기업인 A어패럴은 수입신고오류로 인한 추징세액을 일괄납부 시 심각한 자금경색의 위기에 직면하였으나, 10억원의 세금을 12개월 납기연장 받고 경영위기를 넘기는 등 올 초부터 현재까지 인천본부세관은 39억원 상당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를 지원하였다.

      자금부담 완화지원 대책(CARE Plan 2014)관련 자세한 사항은 인천세관 심사정보과(032-452-3326)문의하면 된다.

 

권도형기자 (58679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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