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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4년07월29일 11시05분 ]

[박근원 기자] 세월호 침몰사건이후 해운법 시행령 증 운항관리 규정 등 약관을 FM대로 규제 하면서 서해 5도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등 피해가 많다.

 
지난 18일부터 백령 항로와 연평항로가 짙은 안개로 3일동안 도서민들과 관광객들이 배를 타지 못했다. 20일에도 출항결정을 내린 인천해양경찰서는 항로 곳곳에 경비정을 지원해 여객선이 무사히 왕복운항 할 수 있도록 호송작전을 폈다.

 
인천해경은 안개로 인한 운항 통제가 잦다는 지적에 대해 평년에 비해 올해는 중부지방에 안개가 찌는 날이 많았다며 세월호 참사 이후 사고가 다시없도록 안전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며 여객선에 일반 화물선적을 금지하고, 개인 화물 중량을 15kg으로 제안 하고 크기도 가로,세로 높이를 합해 150cm 이하로 규정 돼 있어 배에 화물를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선적을 막고 있는 것이다.

 
서해 5도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 주민은 섬으로 들어가는 주미들이15kg가 넘으면 5t트럭에 화물비를 내고 짐을 싣는데 어차피 트럭을 여객선에 실을 거면서 주민들은 짐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옹진군은 수화물 제한 때문에 민원이 빗발치자 백령 항로에 5t트럭 2대를 긴급 투입했다. 이밖에도 소청도, 대청도 백령도를 순서대로 거친다.

 
그런데 백령주민이 소, 대청도에서 여객선을 타려다 규정 때문에 불과 15분 거리이지만 규정 때문에 여객선을 타지 못할 때가 있다.

 
김형도 옹진군 의회 의장은 서해 5도서 주민들의 여객선 이용 등 생필품 수송 등에서 불편함이 많아 이런 문제를 최대한 줄이도록 과도한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고쳐야 한다고 했다.

 
또 조윤길 옹진군수는 세월호 희생자 인천 합동분향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정흥원 국무총리총에게 주민들의 불편함을 설명하고 관련 규정을 개선 해 줄것을 건의했다.

 

박근원기자 (kwp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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