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원기자]해수부의 법적근거, 원칙 없는 국유재산 처분에 대해 시민들이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검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민들로 구성된 특혜비리척결 비상대책위원회는 2014년 8월 27일(오전 10시) 인천시청 기자회견을 열어 “해수부가 법적근거, 원칙 없이 국유재산을 민간에 지급하는 것은 공권력 남용이며, 일반국민이나 시민들은 혜택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명백한 특혜이다”라며 검찰에 특혜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를 요청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얼마 전 해수부가 기사를 통해 환경 분쟁의 피해를 이유로 9공구 항만시설 내 공원녹지 부지를 주상복합으로 용도 변경하여 450%의 용적률로 항운연안 아파트에 이주단지를 제공한다고 밝힌 것을 원인으로 한다.
비대위에서는 “중앙환경 분쟁위원회 판결결과 해당 항운아파트에 5억 3천4백5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판결이 어떻게 용적률 450% 적용 받는 주상복합부지로 둔갑하여 그것도 해수부의 항만시설로 쓰일 부지에 공원녹지를 없애고 그 자리에 용도 변경되어 승인 될 수 있나? 심지어 인천시와 중구는 배상액을 인정할 수 없다며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주민들이 소송을 포기하여, 현재 인천시나 해수부는 항운아파트에 어떠한 법적 보상 책임이나 의무가 없다. 아무런 법적 책임이나 의무 없는 해수부가 어찌하여 공무원 임의대로 국가의 땅을 아파트 이전부지로 민간에 내어주는지, 국민이 상식적으로 받아 들 일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대규모사건이 어떤 특정의 공무원 혼자 독자적으로 했다고 생각할 수 없고, 외부 정치적 압력이 작용했는지, 민관유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예를 들어 “이 사건이 이대로 계속 진행된다면, 쓰레기 매립장에 악취로 피해받는 주민들에게 매립지 소유자인 서울시는 시울시 강남에 소유하고 있는 시유지를 매립장 주변 주민들에게 이주대토로 내놓아야 하고, 공항소음으로 피해 받는 주민들에게는 공항공사가, 철도로 피해 받는 주민들에게는 철도청이, LNG기지나 소각장 주변 은 각각 가스공사 등이 이주대토를 내놓아야 형평성이 맞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전국이 수많은 환경 분쟁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이주대토로 내놓아야 할 것이며 그 금액은 천문학적인 금액이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사건의 당사자인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서는 “항운연안 아파트가 항만청관할지역도 아니고 더군다나 항운연안 아파트 피해보상에 대한 법적책임이나 의무가 항만청에게는 없다며 인천시가 주도하여 진행하는 사업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인천시는 “대토사업이다”라고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앞으로 비대위는 사상초유의 법적 근거없는 국유재산 민간 대토지급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검찰에 수사를 촉구하고, 해당 인천지방항만청, 인천시, 경제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며, 항만청과 인천시가 서로 상대가 이주대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각각 기관의 최고책임자와의 면담을 공식 요청하며, 이 사업을 진행시킨 원인 제공자를 선별하고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비대위를 구성하고 있는 인천시민들은 “특혜라는 것이 원칙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법이 없는 것이고,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이니만큼 토지교환자체도 두 토지의 원천적인 가치 차이 때문에 힘들 것이다. 따라서 토지공급에 공정한 경쟁의 요소가 없어진 지금의 일방적인 수의계약방식의 이주대토지급은 다른 인천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자체가 차단되었고, 경쟁의 요소가 제거된 만큼 토지 매입금 지불 단계에서 토지의 가격을 싸게 구입하려고 시도할 것이 예상되며 결국은 국가 재산부실로 이어질 것이다. 점차적으로 국유 토지를 조성원가에 공급하길 요구 할 것이며, 철거될 건물의 가격산정, 더 나아가면 국유토지의 감정가격을 산출할 때 공시지가 인하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특혜사업은 전례가 없기 때문에 계속된 특혜를 부를 수밖에 없다며”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특혜비리척결 비대위는 “인천시 내의 환경분쟁에 대해 이주대토를 지급할거라면 인천시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게 이주대토 지급요건에 대한 환경피해 산정기준부터 마련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지당한 일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전체 인천시민에게 혜택을 줄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역시 이주대토 지급에 대한 보상 피해기준을 정하지 않고, 이주대토 지급대상을 공무원들이 임의로 선정했다. 그것은 부당한 공권력 남용이며, 특정인들에게만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의미이다.
그러한 원칙 없는, 형평성 없는 특혜는 반드시 민관유착, 부정부패, 비리, 부실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3부(부채, 부패, 부실)를 철폐하겠다는 대표공약을 세운 현 인천시정의 목표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공약으로 약속했던 “부정·부패 해소를 위해 외부 전문가 감사 채용, 비리 공직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시민참여 감사제도가 필요한때는 다름 아닌 지금이다.
따라서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행정을 기대하는 300만 인천시민들은 이번 특혜 사건에 대한 인천시의 결정으로 현 인천정부의 공약인 3부 철폐의 의지를 가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본 특혜비리척결 비상대책위원회는 앞으로 특혜와 비리의 척결을 위해 감사원 감사청구, 시민 서명운동, 시장면담, 집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건의 전모를 밝혀 나갈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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