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된다. 2022년에는 모든 기업으로 확대된다고 한다.
확정기여(DC)형ㆍ개인퇴직계좌(IRP)의 총 위험자산 보유한도가 현행 40%에서 70%로 상향 조정되고, 개별 위험자산 보유한도는 폐지된다고 한다.
DC형ㆍIRP 적립금은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고 확정급여(DB)형의 사외적립비율은 2020년 100%까지 올라가 연금 수급권이 강화된다고 한다.
정부는 27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부터 관계부처 및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사적연금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연금의 가입ㆍ운용ㆍ수령 등 모든 단계에 걸쳐 법ㆍ제도ㆍ금융ㆍ세제를 아우르는 24개의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대책에 따르면, 2016년 1월1일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부터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의무화돼 2022년에는 모든 기업으로 확대된다. 2016년 신규 적용대상 기업은 672곳이다.
퇴직연금 도입의 의무화는 기업부담 등을 고려해 2017년 300~100인, 2018년 100~30인, 2019년 30~10인, 2022년 10인 미만 등 단계적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정부는 기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유지는 허용하되 제도 전환 이후 적립 분부터 의무화하고, 기한 내에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선 과태료 등 벌칙을 부과하기로 했다. 신설 사업장이 설립 1년 내에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중기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내년 7월에 도입, 노ㆍ사ㆍ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자산 운용정책을 결정하기로 했다.
중기 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주에 대해선 퇴직급여 적립금에 대한 10%를 보조(월 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하고 자산운용수수료(0.4%)의 50%를 지원하는 등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도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급여 가입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DC형ㆍIRP의 총 위험자산 보유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개별 위험자산 보유한도를 폐지하는 등 관련 규제는 대폭 완화하면서도 필요한 규제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사외에 기금을 설립하고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에 신탁하는 기금형 제도를 2016년 7월 대규모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단일기업형 기금 형태로 도입해 기업들이 계약형과 기금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DB형 설정 기업에 대해선 투자위원회 구성과 투자원칙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도입의 필요성과 기업의 부담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영세기업들이 연합해 DC형 퇴직연금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모범규약ㆍ세부지침 등을 마련해 표준형 DC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개인연금 상품을 다양화하고자 위탁운용형 상품이나 의료비 인출 가능 상품 등 가입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연금상품도 출시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연말까지 연금의 판매ㆍ운용ㆍ공시 등 모든 단계를 포괄하는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 파산 등에 따른 근로자 수급권 침해를 막기 위해 DB형 사외적립비율을 100%까지 상향 조정하고, DC형ㆍIRP 적립금에 대해선 일반금융 상품과 구분해 추가로 금융기관별로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해주기로 했다.
관련 세제는 근로자들이 퇴직급여 수령 시점에서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받는 것이 항상 유리하도록 개편하는 한편, 담보대출 상품을 개발하고 운용수수료를 할인하는 등 퇴직연금자산의 장기 유지도 유도하기로 했다.
정은보 차관보는 “이번 대책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 짧은 가입기간과 낮은 소득대체율로 노후소득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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