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2024-11-20 06:11:43
메인페이지 로그인 회원등록 즐겨찾기추가
OFF
뉴스홈 > 전체뉴스 > 사회  
트위터로 보내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세션리스트보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등록날짜 [ 2014년09월04일 10시35분 ]

인천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는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30t급 중국어선 1척을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4일 밝혔다.

인천해경은 지난 3일 오후 5시2분께 소청도 남동방 24㎞ 해상에서 EEZ 86㎞를 침범해 불법조업 한 중국 요녕성 동항 선적인 요단어26551호(30t․목선․통발․승선원 9명)를 나포했다.

 
나포 당시 이들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으며, EEZ를 침범해 꽃게 약 500㎏를 잡은 것으로 인천해경은 전했다.

 
인천해경은 나포된 어선을 인천으로 압송해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불법조업을 한 경위를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박근원기자 (kwp39@hanmail.net)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내용 공감하기
- 작성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름 비밀번호
도배방지키
 58891594
추석명절 맞이 전통시장 방문 (2014-09-04 10:50:25)
영흥화력 발전소 청정연료사용 경제성난립 (2014-09-04 10:14:29)

아름다운동행

칼럼

카메라고발

대학가네트워크

공지

제2기 두뇌교육사 와 ...

한국미래사회복지재단에서는 아래와 같이 브레인창...

도로교통공단 NCS 기반 ...

  l 제목 : 도로교통공단 NCS 기반 직원(채용형 ...

미술심리상담사 2급자...

1. 미술심리상담사 교육은 내담자에게 미술이란 창...

어르신 삼계탕 대접 및...

작전1동지역의 계신 어르신들의 삼계탕을 대접하고...

심리상담사1급자격취...

심리상담사1급 자격과정 수강생 모집   1.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