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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날짜 [ 2014년09월04일 10시35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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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는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30t급 중국어선 1척을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4일 밝혔다. 
인천해경은 지난 3일 오후 5시2분께 소청도 남동방 24㎞ 해상에서 EEZ 86㎞를 침범해 불법조업 한 중국 요녕성 동항 선적인 요단어26551호(30t․목선․통발․승선원 9명)를 나포했다. 
   
나포 당시 이들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으며, EEZ를 침범해 꽃게 약 500㎏를 잡은 것으로 인천해경은 전했다. 
   
인천해경은 나포된 어선을 인천으로 압송해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불법조업을 한 경위를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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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원기자
										(kwp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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