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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4년09월05일 12시49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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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일부터 인천연안 여객선을 이용하는 인천시민들의 운임 할인을 위한 신원확인 절차가 변경되었다.
그동안 이용객이 제시하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전산에 입력해 인천시민 여부를 확인하여 여객운임 50%를 지원하였으나, 8월 7일부터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의 활용이나 이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와 관련해 강화군 도서지역을 여행하는 인천시민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여 해운사에 제시하면 여객운임의 50% 할인율이 적용된 승선권을 발급 받을 수 있다.
강화군 관계자는″인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신분증에 주소지 변경이 안 된 경우 할인을 받을 수 없음으로 해당 읍·면·동에서 주소지 변경이 되어야만 할인율이 적용된 승선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며 신분증 지참과 주소지 변경 여부 확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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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원기자
(kwp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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